광주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격리 관련 소동

 

정부는 최근 4월 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에게서는 시설격리 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첫날인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공무원 들과 시민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내국인과 더불어서 단기비자 혹은 장기비자를 가진 외국인 이더라고 하더라도 14일간의 자가격리권고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더불어서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해외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 역시 동일한데요. 최근에 광주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항 및 광주에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것도 자가격리냐 시설격리냐 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발 그리고 일본에서 도착한 분들 총 3명만이 시설 격리가 되었고 다른 해외 입국자 들은 자가격리 를 하되 시행을 제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할것이다는 것을 표현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주까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마지막 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세자리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에 조심스러울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송정으로 들어오는 KTX 관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전달 과 더불어서 시설이냐 자가 격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내외국인 입국자들 역시 현재의 진정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한발짝 뒤로 물러나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명확히 따라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미덕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