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소득층

 

경기도형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수령할수 있게 되는 수원시 에서는 시자체적과 경기도민에게 주어지는 1인당 20만원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1인당 가이드라인 으로 정해져 있는 40만원이 아닌 34만 8천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국비분담에 관한 부분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에서는 이번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을 1인가구 34만 8천원, 2인가구 52만 3천원, 3인가구 69만 7천원, 4인가구 이상 87만 1천원을 지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되로라면 4인가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해야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도시자체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원시 와 경기도민의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더한다면 1인가구 에게는 54만 8천원을 수혜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각 시군 자체별로 전부 다르기에 어느정도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 관련된 문제들도 나타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을수 없었던 분들도 정부에서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변경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는데요.

 

 

이미 취약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 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생계연금 을 받고 계시는 가정에 한해서는 5월 4일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5월 11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를 사용하시는 세대주 만이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간 된이후 이틀뒤 카드로의 충전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요.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연계되어 있는 카드사의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서도 선불카드 와 더불어서 지역화폐로 수혜를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제도와 동일한 요일에 방문하여 수혜를 받으실수 있는점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예술인 지급 금액 신청방법

 

수원시 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로 인한 지역적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분들과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어져 가고 있으며, 이미 온라인 으로의 신청은 마감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 10만원과 더불어서 수원시 자체적으로의 1인당 10만원 지급신청을 방문접수로 연계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의 경우 주민등록된 수원시민 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되며,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금과 더불어서 경기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것 으로 보이며, 현재는 온라인신청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를 통하여서 추가적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바와가치 수원시 에서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인가구 예술인일 경우 30만원, 2인가구 예술인일 경우 50만원을 각각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청자격을 본다면 최근 3년동안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이시거나 단체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개인등의 세가지 조건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존 정부에서나 시자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지원을 받고있는 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문화 예술인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중복수령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구별 균등 지급정책을 정하게 됨으로써 기존 수원시에도 정해온 부분을 추가적인 분담금을 통하여서 확정지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지급절차가 진행될지 이외에 확정된바가 없기에 조금 더 신중히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기다려봐야 될때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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