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과 해지방법 소득공제 한도 발급조건

 

요즘에는 누구나 신용카드 한장쯤은 지갑속에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무리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구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 또한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자신의 신용등급 을 하락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는 곳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의 계열사의 신용카드 일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용을 하셨다면 구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은행 계열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곤 하는데요. 본인의 경우에도 부산은행 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전의 실적만으로도 초기 한도 30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손쉽게 받을수 있는 것은 4대보험이 적용된 직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별다른 증빙을 할 필요없이 바로 발급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시며,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급여통장을 통해서도 증빙을 한다면 발급 또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로 무직자의 경우에는 6개월동안 월15만원이상 보험을 납부하고 계시거나, 5만원이상 3개월동안 국민연금 을 납부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된 부동산이나 재산 혹은 6개월 600만원 이상의 적금, 예금 등등 다양한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구지 직업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를 발급 받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들어가셔야지만 신청을 할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2020년도 세법이 변경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 비율이 향상 되었습니다. 이는 안그래도 많이내는 세금에 공제될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높아진 만큼 연말마다 진행되는 소득공제 에서 더 많은 종합소득세 나 기타요율들을 줄일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상하위의 표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얼마의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가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을 받았지만 사용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발급을 받은 카드사 대표번호 로 전화를 하거나 앱으로도 해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싶이 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5일까지 변제를 하게 된다면 그 기록은 공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 단기연체가 시작되면 모든 전산망에 현재 연체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신용등급 관리에 최고 좋지 못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는 조건이 되시더라도 총한도의 30% 혹은 50% 내에서 잘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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