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신용카드 발급조건 기준 이용한도 신용등급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준에 충족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더 없이 좋은데요. 하지만 무직자 라고 하더라도 발급기준 에 해당 되신다면 신용등급 만 6등급 이내라면 발급 받으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식사를 한후 계산을 할때나 음식을 구매한뒤 결제를 할때 혹은 쇼핑을 할때라도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은 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100에 1명이 될까말까 하는 수치일 텐데요. 그만큼 신용카드 의 경우 현재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용등급 을 관리하거나 신용거래를 표현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직자들의 경우 대다수 발급기준 에 맞지않아 제한이 된다고 알고들 계시는데요.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중단 하였을때 우리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을 증빙할수 없기에 무직자 가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무직자 가 될수 있지만 참 현대의 사회는 무직자 에게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월보험료가 15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이 경과 되었을때, 적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을때, 재산세를 납부 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 또는 건강보험료를 신청할수 있는 금액(3만원에서 5만원사이)납부하고 있을때, 국민연금을 5만원씩 3개월 이상 경과 되었을때 이렇게 다양하게 발급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거래 은행과의 거래가 꾸준 하였다면 거래실적 만으로도 별다른 증빙과 발급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은행 계열사의 경우 자체 판단하에서 발급 또한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상위에 나열해 드린 발급기준 의 경우 최소 자신의 신용등급 이 6등급 이내에 있어야 되며, 이용한도의 경우 어떤 발급기준과 현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발생됩니다. 대게 처음 발급을 받을때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이용한도가 나오고 이후 소득증빙이 가능하게 되면, 제출서류 를 통해 이용한도 상향 혹은 장기간 연체없이 꾸준히 일시불 이나 선결제를 해주시면 한도상향 또한 바라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직자 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다는 것에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사실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 진만큼 오히려 신용카드 조차 모바일 앱 으로 결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아예 핸드폰 하더만으로도 외출을 해도 전혀 실생활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자신의 신용등급 을 떨어뜨릴수도 있으며, 연체를 통해 걷잡을수도 없게 되기에 자신이 결제할수 있는 한도범위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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