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신용대출 과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할까

 

갑작스럽게 통신요금 이거나 신용카드 요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그 일수가 5일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단기연체자 가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이 지나게 되면 장기연체 로 진행되며 이제부터는 사회적 금융권에서 이용을 손쉽게 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현재, 소득이 있고, 직장이 있다면 연체자 에게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부분 또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하게 되면은 많은 금융거래에 관련되어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수 없게 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 되는 등 다양한 부분들에 손해를 가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특히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급하게 필요한 돈을 융통이 필요할때 에도 이전에는 1금융권에서 가능한 상황 이였다면 현재는 사금융 까지 확인해야 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상 현재는 연체자 에게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사금융 까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 지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소액 연체자 이거나 상환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은 뒤 먼저, 연체된 부분의 금액을 가급적 빠르게 해결하고 이후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이 필요로 할때 담보가 될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은 연체자 라고 할지해도 해당 담보를 통해 대출이 성립이 되니 가능하지만 그만한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연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성립이 안되는 부분이기에 통신연체나 카드연체 등 현재 정확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고, 소득증빙이 되고 4대보험이 있더라도 연체가 있는 순간부터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은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르고, 그러한 여러형태의 광고 역시 사실상 말도안되는 금리 이거나 당연 사금융 쪽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결제대금의 경우 되도록 한곳 즉, 주거래 은행 을 통해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분산되어 있는것 보단 관리 또한 편하며 이렇게 연체 이후 에 자신에게 적용될 불합리한 부분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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