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경상북도 경주시 에서는 현재, 지난 4월 29일 까지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지급신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를 통하여서 다시한번 문의를 드려봐야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주 시민 에게 모두 부여되는 부분인지라 추가적인 신청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경주시에서의 재난지원금 관련 신청자격의 경우 4월 1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신분들로 인해 제한되는데요. 본인 또는 가구원 혹은 대리인 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주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신청서 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 으로는 부채증명서(본인소명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의 경우 해당자에게서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이신 분들에 한해서 제한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저소득 한시지원 생활 대상자(국민생활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2020년 1개월이라도 받은자), 실업급여 대상자 들은 이번 경주시 에서의 재난 지원금에서 혜택을 중복적으로 수령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간 임직원 및 군인 분들께서도 제외 대상자 이신데요.

 

 

 

 

 

지원금액의 경우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이상에게는 80만원이 지원되며, 선불카드 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관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8월달까지 이기에 모두 소모하시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환수조치 되는점 또한 유념하셔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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