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지급일 외국인

 

국내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 에서는 2차 재난생활비(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번 재난생활비 를 1월 18일 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관내 관음사 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하여 지급기한이 연기되었으며, 2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를 신청하실수 있는 대상으로는 지난달 2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더불어서 외국인(결혼이민, 영주권자) 등 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청시 까지 출생한 신생아들 역시 이번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금의 경우 농협 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신청자격의 경우 세대별 세대주 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동봉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를 토대로 현재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느정도 한숨을 돌릴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다 근접적인 문제는 코로나19 가 백신접종과 함께 안정화 되어 일반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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