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용처

 

정부에서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각 시군자체별로 시작된 가운데, 자녀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방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채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은 무급휴가 신청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그만큼 코로나19 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휴가 를 신청한분들중 이번 가족돌봄비용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등의 개학 연기등을 통하여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들을 돌보기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규모의 경우 2월말만 하더라도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현재는 해당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오는 20일까지 무급휴가 신청을 하신분들에 한해 지급이 될 방침인데요.

 

 

하지만 현재, 이태원콜럽 에서 다시 시작된 지역사회감염 우려와 더불어서 인천학원발 학생들의 추가적인 확진까지 나오면서 어린아이들이 과연, 현재의 시기에 개학을 한다면 제대로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될수 있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더불어서 다시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을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무급휴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정부에서의 지원금을 통해서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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