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80만원 지급대상 신청자격 사용처 사용기간

 

전라북도 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격상된 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을한 소상공인 들에게 80만원씩을 지급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대상은 6만여개의 사업장으로 1개소당 8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는데요. 2020년5월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신데요.

 

 

이번 행정명령 이행시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만원의 신청일은 다가오는 2022년1월17일 부터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의 시군 및 읍면동 에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서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청에서의 인허가증 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하였는데,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전라북도 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만원 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의 소상공인 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이보다 더 빨리 코로나19 의 상황이 조금씩 괜찮아 지면서 위드 코로나 이후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