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용처

 

정부에서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각 시군자체별로 시작된 가운데, 자녀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방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채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은 무급휴가 신청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그만큼 코로나19 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휴가 를 신청한분들중 이번 가족돌봄비용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등의 개학 연기등을 통하여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들을 돌보기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규모의 경우 2월말만 하더라도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현재는 해당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오는 20일까지 무급휴가 신청을 하신분들에 한해 지급이 될 방침인데요.

 

 

하지만 현재, 이태원콜럽 에서 다시 시작된 지역사회감염 우려와 더불어서 인천학원발 학생들의 추가적인 확진까지 나오면서 어린아이들이 과연, 현재의 시기에 개학을 한다면 제대로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될수 있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더불어서 다시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을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무급휴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정부에서의 지원금을 통해서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휴가 신청방법 1인당 150만원

 

정부에서의 무급휴직자 에 대한 생계지원금 시행이 27일 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분들에게는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정말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신청 절차 와 더불어서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급휴직자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계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침은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휴가 로 어려운 생활반경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기회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의 경우는 총 150만원 으로 1개월당 50만원씩 3개월로 나뉘어져 지급될 방침이며, 총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략 32만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들 중에는 1개월을 유급휴직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들에게도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다음달 관련 시행령이 진행되면서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으로 판단될것인데요. 부분실업으로 인정되는 점이므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의 선상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대체방안이 나올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며,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휴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진행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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