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전라남도 무안군 에서는 현재, 정부에서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기초수급자 와 차상위층 등에 포함되는 분들에 한하여 현금지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에 대한 한시생활 지원금 까지 함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무안군 에서는 무안사랑 상품권을 통한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 들에 대한 지급을 진행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차 100만원씩 지급을 확정한 상태인데요. 지원대상의 경우 3월 26일 이전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와 광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4월 7일 부터 5월 29일 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무압은과 삼향읍, 청면계등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마을별로 접수일자를 상의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많은 혼잡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이미 지난 4월 7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4개월분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되며, 생계 의료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에게는 140만원이 지급되며,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에게는 108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시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실수 있는 분들께서는 별다른 신청서작성은 필요가 없으며, 본인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지급일정에 따라서 배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상담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침체된 무안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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