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대상 소상공인 운수업계 택시
국내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 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오산시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은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더불어서 고용 취약계층 및 운수업계 종사자 등에게는 생활자금을 사각지대 등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방안인데요.
먼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업종에 있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50만원씩의 지역화폐 로 지급하는 방안 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와 프리랜서, 마을 과 전세버스, 택시 및 화물운수 종사자 등이 포함이 되며, 해당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이 지급되나 개인택시 종사자 분들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예술활동을 진행중인 전문 예술인 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도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현재의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소 생활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